'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측 영등포서장 고발…"직권남용죄 처벌"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5:39   수정 : 2025.11.04 15:41기사원문
내일 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예정
영등포서장·전 수사2과장 등 대상
"공무원 직권 남용…처벌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을 고발한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으로는 영등포서장과 체포 당시 수사를 담당한 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이 지목됐다.

성명불상 공범으론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이 피고발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성명불상자로 표기했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난 10월 2일 고발인을 체포한 후,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돼 석방될 때까지 2회에 걸쳐 충분히 조사해 고발인에 대해 굳이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또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영등포서는 이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3차 조사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중복된 질문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건 경찰이 소환권이라는 직권을 행사하고, 불필요하게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 변호사는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전 위원장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 3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라며 "세 차례 조사가 과연 체포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조서를 공개한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측이 직권남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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