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측 영등포서장 고발…"직권남용죄 처벌"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5:39
수정 : 2025.11.04 15:41기사원문
내일 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예정
영등포서장·전 수사2과장 등 대상
"공무원 직권 남용…처벌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을 고발한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명불상 공범으론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이 피고발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성명불상자로 표기했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난 10월 2일 고발인을 체포한 후,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돼 석방될 때까지 2회에 걸쳐 충분히 조사해 고발인에 대해 굳이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또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영등포서는 이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3차 조사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중복된 질문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건 경찰이 소환권이라는 직권을 행사하고, 불필요하게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 변호사는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전 위원장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 3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라며 "세 차례 조사가 과연 체포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조서를 공개한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측이 직권남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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