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硏 "노란봉투법, 노사 불균형 초래… 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8:17
수정 : 2025.11.04 18:17기사원문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아 노사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원은 4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반대에 나선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 골자로,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경영계는 해당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해 경영권 침해 사례가 빗발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여의도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소송 사례가 급증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정보 탐색 비용이 증가하고, 원하청 교섭 확대로 협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불법 행위 억지력이 약화되면서 분쟁해결 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여의도연구원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40%로, 찬성 31%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들은 '노동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여의도연구원은 "청년층과 3040 세대 중심의 MZ노조는 '청년 일자리 축소 및 정규직 불이익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노동계 내부에서도 세대별 이해 분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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