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체질 개선 이뤄질까…'부실기업' 퇴출 속도
뉴시스
2025.11.05 08:00
수정 : 2025.11.05 08:00기사원문
올해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상폐 17건 내년부터 상장폐지 요건 단계적 강화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올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저조한 성과가 부각되면서 코스닥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도 지난해 대비 늘어난 가운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장 유지를 위한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감사의견 거절, 정기보고서 미제출, 기업의 계속성 및 투명성 기준 미달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곳(제넨바이오, 셀리버리, 위니아, 한울BnC, 이트론, 이화전기, 에스유앤피, 대유, 조광ILI, CNH, 엠에프엠코리아, 한송네오텍, MIT, 퀀타피아, 애닉, 이큐셀, 골든센츄리 등)이다.
현재 상장폐지 사유 발생 혹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도 81곳에 달해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최근 코스피가 4100선을 넘어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양대 시장 간 수익률 격차는 30%포인트 넘게 벌어진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코스닥 부진의 원인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부족과 함께 잦은 부실기업 발생과 시장 신뢰도 저하 등을 꼽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부터 상장폐지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개선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도 개선기간과 심의가 길어 최종 퇴출이 지연된다는 문제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년부터는 상장 유지를 위한 문턱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코스닥시장의 최소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원에서 2026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강화된다.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의 기업에는 매출액 기준도 현행 30억원에서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에 비해 상장 문턱이 낮다 보니 생존에만 목적이 있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기업들이 시장에 남아있어 시장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기술특례상장도 매출이나 이익보다 잠재력을 보고 시장에 진입시켰는데 본래 의도와 다르게 장기간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 좀비 기업으로 남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 신뢰도를 높이려면 부실기업 퇴출이 빨라져야 한다"며 "부실기업이 오래 남아있으면 코스닥 지수 자체를 누를 수 있어 적시에 퇴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ezm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