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추가관세 1년간 유예…약속 안지키면 조정"
뉴시스
2025.11.05 11:35
수정 : 2025.11.05 11:35기사원문
미중 정상회담 반영한 행정명령 서명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중 경제통상협정에 따른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30일 한국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저의 회담에 따라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중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동부시간 기준 2016년 11월10일 오전 0시1분까지 중국 수입품에 대해 인상된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중국이 보복에 나서자 91%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협상을 통해 10% 기본관세를 제외한 115%는 잠정 유예했는데, 이러한 유예 조치를 1년 이상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비상호적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미국의 경제적, 국가안보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평균 대중관세는 45% 수준인데, 이번 명령에 따라 1년여 동안은 관세율이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대중관세는 25% 기존 관세에, 10% 기본관세와 10% 펜타닐 관세가 더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하다 이번 합의에서 10%로 인하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번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공감언론 뉴시스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