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피해자 1명 결국 사망
파이낸셜뉴스
2025.11.05 14:41
수정 : 2025.11.05 14: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전직 조합장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 3명 중 1명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천호동 소재 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 1명이 사망했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조합장 재직 당시 직원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해당 혐의로 직위에서 해임됐다.
이후 조씨는 재판에서 벌금형이 구형되자 해당 직원에게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