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오늘 김병기 만나 간첩법 개정안 통과 요청

뉴스1       2025.11.06 08:31   수정 : 2025.11.06 08:31기사원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간첩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요청한다.

여권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 원내대표를 찾는다.

현재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간첩법을 포함시키고 여당에 연내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현행법으론 북한이 아닌 중국 등으로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국가 기밀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다. 다변화한 국제정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을 처리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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