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탄력…대법 "'문화재 주변 개발 완화' 조례 적법"

파이낸셜뉴스       2025.11.06 11:34   수정 : 2025.11.06 17:54기사원문
서울시의회 '보존지역 바깥도 개발 제한' 조항 삭제
"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문체부 소송 제기
대법 "보존지역 초과하는 지역까지 협의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문화재 주변 개발을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2의 왕릉뷰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10월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했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상 보존지역 범위는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데, 100m 넘게 떨어진 경우에도 개발에 제한을 둔 조항을 뺀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보호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문화재청과 상의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문화재청장의 요청으로 문체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재의를 요구하게 했으나, 오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조례가 공포되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화유산법은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보존지역 밖까지 협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를 조정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지난달 30일 고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종묘 경관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존지역 바깥 범위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만큼, 서울시는 걸림돌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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