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6살 학생이 쏜 총에 맞은 교사..."144억원 배상하라" 美법원의 평결
파이낸셜뉴스
2025.11.07 09:45
수정 : 2025.11.07 09: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수업 중 초등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전직 교사가 1000만 달러(약 1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이 초등학교의 전직 부교장 에보니 파커가 1000만 달러(약 14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당시 이 사고는 6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총 4년가량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주니어는 파커 전 부교장이 당시 가해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왔다고 여러 교사가 사전 경고를 했으나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000만 달러(약 525억원) 규모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파커 전 부교장은 이 총격 사건과 관련해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