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정치관여 등'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025.11.07 15:21
수정 : 2025.11.07 15:21기사원문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 혐의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8분께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에 따른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의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계엄이 선포될 것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여야 정당에 선별적으로 제출해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를 했다고 봤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이뤄지던 지난 2월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 영상을 제출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는 응했지만, 자신의 행적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영상을 근거로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공개된 CCTV 영상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수장이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신속하게 배포·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