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정치관여 등'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025.11.07 15:21   수정 : 2025.11.07 15:21기사원문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8분께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에 따른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의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계엄이 선포될 것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여야 정당에 선별적으로 제출해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를 했다고 봤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이뤄지던 지난 2월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 영상을 제출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는 응했지만, 자신의 행적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영상을 근거로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공개된 CCTV 영상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수장이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신속하게 배포·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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