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李 뜻과 무관한가…탄핵 사유"

뉴스1       2025.11.09 11:47   수정 : 2025.11.09 11:47기사원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개혁신당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이 모든 결정이 정말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강요된 결정이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항소를 막은 대검과 법무부 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며 "대통령의 입김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항소하자'는 일선의 결재가 '항소하지 말라'는 윗선의 명령으로 덮였다면, 그 윗선은 과연 어디까지냐"고 따져 물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국고 환수의 길도 막혔다"며 "검찰이 추산한 7886억 원 중 고작 470억 원만 환수되고, 나머지 수천억 원은 대장동 일당의 주머니, 혹은 '저수지'에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고 손실과 사법농단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