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파인건설 시정명령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5.11.09 13:06   수정 : 2025.11.09 13: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지급·재발 방지)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에 대금 약 20억원 중 1억39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인건설은 일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 지급했는데도,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5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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