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테러 협박…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파이낸셜뉴스       2025.11.10 18:22   수정 : 2025.11.10 18:57기사원문
초범은 징역형 집유나 벌금형
실형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공중협박죄 엄격 적용" 조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협박글이 잇따르면서, 허위 테러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범죄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서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백화점 곳곳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오후에도 '서울 롯데백화점에 다이너마이트 5개를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시민 100여명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 테러 예고글이 확산하는 원인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거론된다. 본지가 지난 5년간 허위 폭발물 신고 관련 판결문 11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초범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구체적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 11명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명은 모두 범죄 전력이 있었다. 이들 중 4명은 과거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다.

초범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다른 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일부 피해자가 선처를 구할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돼 치료가 필요해 보일 때 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위 테러 예고글이 계속되면서 경찰·소방의 업무 공백과 시민 불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 242명이 투입되고 고객과 직원 4000여명이 대피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약 3시간 동안 백화점 영업이 중단돼 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유사 사건에 공중협박죄가 엄격히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안처분, 수강명령제도 등 스와팅 범죄(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들며 치안력을 소모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줄 만한 제도적 틀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은 수능에 맞춰 교통경찰 등을 전국 수험장에 배치하고 학교 폭발물 설치 예방책 마련에도 들어간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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