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프 1년4개월만에 파산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11.10 21:29
수정 : 2025.11.10 21:29기사원문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유통업체 위메프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의 결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권신고 기간을 내년 1월 6일까지로 정하고,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을 같은 달 2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위메프에 직접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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