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로..."성실히 임하겠다"

파이낸셜뉴스       2025.11.11 10:15   수정 : 2025.11.11 10:15기사원문
이르면 이날 밤늦게 심사 결과 나올 예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조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6분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 '민주당에서 요구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은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영장심사에 임하는 소회가 어떤가'를 묻자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한 부장검사 등 7명이 법적 다툼에 나설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의견서 482쪽과 프레젠테이션(PPT) 151장을 준비해 조 전 원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에 일부러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고지받은 상황이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여기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에게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는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해당 CCTV를 받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조 전 원장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에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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