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3년 이상 공백'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5.11.11 10:58   수정 : 2025.11.11 10: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입법 실패로 3년 넘도록 시행이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이자 대표적 친한계인 아미 베라 하원의원(캘리포니아)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북한인권법은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4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됐었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재승인법안이 가결됐지만, 2022년 8월 30일을 기해 종료됐다.

그 후 재승인법안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가 밀리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이 3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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