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당 현수막 막 거는 법 없애야…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검토"
뉴스1
2025.11.11 11:25
수정 : 2025.11.11 11:25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마구 달게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그 법을 없애야 한다. 일종의 특례법을 만든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도 지자체장을 해봤는데,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며 "지정된 곳이면 모르겠는데, 아무 데나 정당이라고 막 달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 안에서 하는 건데,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걸 수 있고 현수막을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든다"며 "일부에서는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고, 정말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 같긴 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률로 허용해 놓아서 자치단체장 민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안 하는 것으로 이제는 바꿔야 할 것"이라며 "정당이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게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못 달게 돼 있었다. 지정 현수막에만 달 수 있었는데, 정당이라고 아무 때나 달 수 있게 한 법을 만든 것 아니냐"며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원래 허용이 안 돼 있었다. 너무 보기 안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당법에 혐오 표현할 수 없다, 정당 목적이나 활동에 위배되는 현수막은 달 수 없다 정도로 하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에 "그건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적 차별 논란이 발생한다"며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에 관해서도 폐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 같다"며 "형사 처벌할 일은 아니고, 집시법 개정과 형법 개정 문제는 신속하게 하면 될 거 같고, 독일이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고 빨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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