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악성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공유 가능해진다

뉴스1       2025.11.11 11:54   수정 : 2025.11.11 11:54기사원문

2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2025.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 조사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등의 금융사기의 조사와 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보증3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웠는데,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회사 간 공유할 수 있게 돼 악성임대인에 대한 보증사고를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정보 파악의 한계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은행들도 '전세사기 배드뱅크(가칭)' 설립에 앞서 선순위채권 규모를 파악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임대인 동의 문제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법상 은행이 대출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안의 특성상 임대인 입장에서 이에 협조할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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