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김윤덕 국토장관 상대로 10·15 대책 취소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2025.11.11 13:21   수정 : 2025.11.11 13:15기사원문
'9월 통계 누락' 법정 공방 비화.."국민 재산권 침해"
국토부 "잠정치 활용 불가, 절차상 하자 없다"



[파이낸셜뉴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근거가 된 주택가격 통계에 '9월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통계 조작으로 국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9월 통계가 존재하는데도 숨긴 채 6~8월 자료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위법한 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에서 패소하면 김윤덕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또 "대책 발표 직전인 10월 13일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했고, 대통령실도 14일에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9월까지 포함한 7~9월 통계를 적용했다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과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쟁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적용된 통계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의 직전 달부터 소급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의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6~8월 통계를 적용해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정책 세부 내용을 확정한 지난달 14일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8월 통계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천 원내대표는 이러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9월 통계는 공식 공표 전 잠정치로 행정적 활용이 불가능했다"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윤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9월 13일에 이미 열려 다음 달 통계를 쓸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규제지역 해제 검토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으로 10·15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 공방을 넘어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통계 확정 이전에 정책을 발표하는 관행이 정책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보다 빠른 정책 추진이 반복되면 행정 신뢰가 떨어진다"며 "통계 기반 행정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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