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헬스장 '깜깜이 계약' 못한다…가격 숨기면 과태료 최대 '1억'
파이낸셜뉴스
2025.11.11 14:55
수정 : 2025.11.11 14:55기사원문
12일부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시행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이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가입했다면 보장기관명과 보장 기간·금액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와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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