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 실현 위해 해수부 이전 특별법 신속 통과를"
파이낸셜뉴스
2025.11.11 18:30
수정 : 2025.11.11 18:29기사원문
지역 21개 시민단체 등 한목소리
"국가 해양정책 실행 효율성 제고"
현안 '2차관 직제 신설'도 촉구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21개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해 해양강국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전 특별법은 청사를 옮기는 단순한 행정 이전 문제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해양 패러다임을 기존 수도권 중심에서 항만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가를 대개혁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해양금융, 해양 연구시설을 비롯해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부산·울산·경남 일대에 집적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정책 중심 부처와 핵심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세종과 수도권에 머물러 있다. 이는 행정의 비효율이자 국가적 불균형의 상징으로 시급히 개선해 나갈 과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책 실행의 핵심이 될 해양수산부의 기능 강화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며 '제2차관 직제 신설' 등의 현안과제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이지후 상임의장은 "현재 국가 해운정책은 국토교통부, 조선은 산업부, 선박금융은 기획재정부로 분산돼 있다. 이런 구조로는 더는 국제 해양정책의 방향성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며 "모든 해양 관련 기능을 해수부로 통합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어촌어항공단, 극지연구소 등 핵심 기관들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번 해수부 본청 이전과 함께 이들 기업도 함께 부산으로 이전해야 제대로 된 해양 정책 행정력을 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들은 HMM,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을 비롯한 주요 해운사들이 부산항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본사 이전 검토를 제안했다. 또 해사법원 본원 부산 유치 및 인천 분원 지정과 장기적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55보급창 이전 국책사업 지정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