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노래 베꼈다"…독일 법원, 오픈AI 저작권 침해 첫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5.11.12 07:58
수정 : 2025.11.12 07:58기사원문
독일 뮌헨지법, GEMA 손 들어줘…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첫 인정
라인하르트 메이 등 독일 가수 9곡 무단 사용 판결
오픈AI "기술 오해" 반박했지만 '복제·재생' 판단에 패소
[파이낸셜뉴스] 독일 법원이 오픈AI가 노래 가사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생성형 AI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합법인지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 노래 9곡의 가사를 무단으로 훈련 데이터에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픈AI의 학습 방식이 단순한 통계적 분석이 아니라 "가사를 그대로 복제·재생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즉 AI가 가사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저장하고 재활용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챗GPT의 훈련 과정은 순차적 분석과 확률적 조합에 기반한 통계 모델일 뿐"이라며 "협회가 기술 구조를 오해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오픈AI가 독일 가수 라인하르트 메이의 대표곡 '위버 덴 볼켄(Über den Wolken)'을 포함해 독일어 가사 9편을 라이선스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GEMA 측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GEMA는 오픈AI가 사용료를 내지 않고 가사를 복제·저장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픈AI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오픈AI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대한 제한적 판단일 뿐 독일 내 수백만 명의 이용자나 기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할 경우 '공정 이용'(fair use)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시 부각시켰다. 오픈AI와 구글, 메타 등 글로벌 AI 기업들은 "AI 학습은 창작물의 무단 복제가 아니라 합법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음악·언론·출판업계는 AI가 콘텐츠를 '학습'한다는 명목으로 대량의 저작물을 수집·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침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오픈AI는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에서 뉴스 기사, 음악,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십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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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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