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기 섞었으니 만원"…광장시장 노점 결국 '영업정지'

파이낸셜뉴스       2025.11.12 08:34   수정 : 2025.11.12 08: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8000원짜리 순대에 임의로 고기를 섞어 1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된 광장시장 노점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광장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전날인 10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는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지속된다.

앞서 구독자 151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에는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으나 1만원을 청구받는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서 유튜버가 이유를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답했고, 유튜버는 “고기랑 순대를 섞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징계는 상인회가 결정한다.
상인회는 지난 6일과 10일 종로구청과 면담을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노점 측은 상인회에 조속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며 처분 전날 자체적으로 휴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측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계 규정 이상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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