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베란다로 침입해 女속옷냄새 '킁킁'…30대男 끝내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1.12 19:00   수정 : 2025.11.12 19:00기사원문
같은 단지 사는 남성, 3차례나 침입했지만 구속 안돼



[파이낸셜뉴스] 여성들만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속옷 냄새를 맡는 등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안동 소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건물의 외벽을 탄 뒤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세대 내에 한 시간 동안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집 창문이 보이는 맞은편 동에 살고 있었던 A씨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속옷 냄새를 맡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세대 내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는 A씨가 5초 만에 계단실 창문을 통해 벽을 타고 베란다로 침입할 정도로 민첩한 움직임을 보인 장면이 포착됐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이 됐으나 경찰과 추후 협의를 통해 스토킹 혐의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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