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능… 부정행위·금지물품 실수 유의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5.11.12 18:23   수정 : 2025.11.12 18:25기사원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 무효 등 처벌이 내려지지만 부정행위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시험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부정행위 유형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은 13일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55만417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는 전년보다 3만1504명 늘어난 규모로, 총 응시자 수는 2019학년도(59만4천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응시자가 증가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 및 처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2025학년도 수능에서 총 118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한 해 평균 236건인 셈이다.

수능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34조와 수능관리규정 21조에 따라 처분된다. 처분은 1호부터 11호까지 나뉜다.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지를 풀거나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6~11호) 해당 연도 시험은 무효가 된다. 남의 답안지를 보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등 중대한 부정행위(1~5호)가 적발되면 다음 해까지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수능 날 주의해야 할 부정행위 중 하나로 타종 후 답안 작성이 거론된다. 문제를 다 풀지 못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부정행위는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2021학년도 52건을 시작으로 2022학년도 71건, 2023학년도 93건, 2024학년도 11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101명이 적발됐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을 포함해 전체 과목 문제지와 답안지가 한 번에 배부되면 수험생은 1선택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2선택 과목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과목 문제지는 반으로 접어 주어진 보관용 봉투에 담아 바닥에 내려놔야 한다. 수험생이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두 선택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푸는 것은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2선택 과목 시험 시간에 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안 된다.

반입 금지 물품도 유의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을 시험 중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입할 수 없다.
만약 전자기기를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소한 부주의로 성적이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니만큼 수험생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시험 시간을 엄수하고 교시별 특성에 맞춰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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