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유지 '정년 60세'…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 유력
파이낸셜뉴스
2025.11.12 18:24
수정 : 2025.11.13 09:37기사원문
(상)
여당 발의 법안 대부분 65세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매칭
勞 "연내 입법" 使 "연장 보류"
파이낸셜뉴스는 기획 시리즈 기사를 통해 정년연장 관련 배경·쟁점·정책 등을 심층적으로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30년 이상 유지돼 온 '정년 60세' 문구가 바뀔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년연장 여부·시기·방식을 두고 노사 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 정년 연장, 재고용 제도 병행이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정 정년 60세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법의 틀 안으로 들어온 후 34년가량 그 숫자가 유지돼 왔다.
1991년 당시 국회는 고령자 고용 보호 및 촉진을 위해 고령자고용법을 제정, 사업주에 60세 이상 정년 달성 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년이 지나치게 낮은 사업장·사업주에 대해선 노동부 장관이 권고·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은 이듬해인 1992년부터 시행됐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2013년 정치권은 정년 60세 이상 노력의무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법정정년 60세 이상 설정 의무화를 못박는다. 다만 이 같은 의무 규정을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법안 공포로부터 약 3~4년 간의 시점을 두고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점진적 연장으로 가닥 잡히나
현재 정년연장 논의도 2013년과 비슷한 기류로 흘러가고 있다. 법정정년을 시기별로 63세, 64세,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불일치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년연장 관련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안들은 현행 정년 상향(60세→65세), '임금체계 개편' 문구 삭제 등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적용 시점·대상에 대해선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보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해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정년 64세, 2033년부터는 정년 65세를 정착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 간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안들이다.
내년 초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당장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부터는 법정 정년 63세가 적용되게 된다. 이외 일부 여당 의원안들은 2013년 개정 법과 비슷하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 정년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들도 계류돼 있다. 다만 이 같은 법안 내용들을 종합해도 늦어도 2030~2033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법정 정년 65세가 적용되게 된다.
야당 측에선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김위상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있다.
한편, 현재 경영계는 연장 보류를, 노동계는 연내 입법을 각각 촉구하면서 대치 중인 가운데, 연내 입법 '속도전'을 펼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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