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025.11.12 21:48
수정 : 2025.11.12 21:48기사원문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일 오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법원에서 발부받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그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붙잡은 다음 조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또 황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황 전 총리는 오랜 기간 검사 생활을 했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란 관련된 사건도 지휘한 사람"이라며 "누구보다 이 부분(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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