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전격 복귀 배경은…거액 위약벌에 1심 '완패'가 결정적
뉴스1
2025.11.13 10:36
수정 : 2025.11.13 10:36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그룹 뉴진스 5인 멤버 전원이 어도어로 복귀를 선언했다. 혜인과 해린은 어도어를 통해 복귀를 공식적으로 전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은 자체적으로 소속사 컴백을 알렸다.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 발표와 관련해 "3명의 의중을 파악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가 어도어로의 복귀 발표가 현실화한 데에는 지난달 30일 1심 선고가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완패'했기 때문에, 멤버들에는 거액의 위약벌 등을 피하기 위해선 어도어 복귀가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고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신뢰 관계 파탄'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할 만큼 심각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도어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멤버들이 추가로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었다.
앞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진행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 1회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위약벌 규모는 계약 잔여기간과 최근 2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 멤버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약 20억 원을 적용할 경우 최대 6000억 원대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여기에 1심에서 '완패'하면서 멤버들은 법적, 금전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어도어로 돌아갈 것을 선언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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