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포함...뿌리기업에 큰 도움"
파이낸셜뉴스
2025.11.13 20:15
수정 : 2025.11.13 20:03기사원문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법 개정 환영 논평
하도급법 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최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제조 경쟁력 기반의 뿌리업종 중소기업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미연동 강요와 같은 탈법행위 명확화와 연동제 요청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 신설은 납품대금연동제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계류 중인 하도급법의 조속한 개정과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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