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이틀 만에 퇴사했다고…“180만원 물어내라” 직장에서 배상 요구한다면

파이낸셜뉴스       2025.11.14 08:25   수정 : 2025.11.14 10: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치과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하게 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퇴사 한 달 전 고지' 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한 치과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한 치과는 이틀 만에 일을 그만 둔 퇴사자 A씨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약정을 이유로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치과 측에서 면접 때 설명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맡긴데다가, 새벽 근무를 해야 하거나 실수가 있을 경우 급여가 깎일 수 있다는 말에 이틀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틀 동안 일한 임금은 25만원가량이었다. 그러나 치과 측은 A씨가 '퇴사 예정일을 최소 한 달 전 알려야 한다'는 약정을 어겼다며 오히려 책정 월급의 절반가량인 약 18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치과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의 근거는 A씨가 첫 출근 날 작성한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다. 확인서는 퇴사 한 달 전 고지하지 않으면 치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A씨는 "모두가 하는 절차"라는 말만 믿고 이 서류를 작성했다.

A씨는 고작 이틀 일을 한 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물었으나, 돌아온 건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이란 답과 치과 쪽 변호사의 내용증명이었다.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 전문가들 "명백한 위법" 노동청의 감독 강화 촉구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런 확인서 강요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을 낸다'라거나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이 돼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이런 규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보니 피해가 발생한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내라고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도 "근로자에게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며 "노동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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