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유부녀와 바람난 남편..낯뜨거운 대화 녹취했는데, 증거로 못 쓰나요?"
파이낸셜뉴스
2025.11.14 20:00
수정 : 2025.11.14 2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웃집 유부녀와 바람난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키자 되려 아내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아내 사업까지 방해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네가 너무 독단적이라서" 적반하장인 남편.. 아내 사업까지 방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남편과 5년 전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해졌다"며 "밤늦게 베란다에 나가서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털어놨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몰래 남편에게 다가가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가 경악을 했다고 한다. '자기야', '이쁜이' 같은 애정 표현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대화까지 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즉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남편과 그 여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했다"며 "며칠 뒤, 남편이 외출할 때 조용히 뒤를 밟았다. 남편은 공원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이웃집 아이 엄마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더니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다.
이어 "모든 걸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보여주며 따졌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저의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더라.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다"고 푸념했다.
A씨는 "그 이후로도 남편은 보란 듯이 외출을 더 자주 했다"며 "친한 이웃집 언니와 상간녀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앙심을 품고 컴퓨터 교실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편은 제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받으면서 할인까지 해주는 황당한 일도 벌였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혼은 물론이고 남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싶다.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상간녀 통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증거 인정 안돼"
해당 사연을 접한 임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데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런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 소송과는 다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증거 능력에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아서 불법 증거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최근 통신 비밀을 침해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에 증거로 활용하기 힘들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남편이 아내를 아동학대 교사로 몰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수강료 빼돌리는 문제는 횡령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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