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건진 브로커에게 징역 4년 구형...다음달 8일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2025.11.14 16:43
수정 : 2025.11.14 16:42기사원문
이씨 "뇌경색이 있어 안 좋은 상황" 호소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이자 브로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브로커 이모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금품 중 일부를 실제 전씨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투자금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진법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김건희가 건진 권력이다'라는 말로 함께 사익을 추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지금 전 씨에게 돈이 오간 정황을 검찰이 찾은 바 없고, 어떤 경로로 돈이 흘러갔는지에 대한 자료나 진술, 정황 증거가 전혀 없다"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이 피고인과 전 씨를 공모관계로 엮으려다 전 씨에게 연결이 안 되니 피고인에게 그친 사건이다. 알선수재는 막연히 기대감이나 주변 분위기, 뉘앙스로 청탁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부탁했는지 드러나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4개월가량 구속돼 있는데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며 "뇌경색이 있어 안 좋은 상황이다. 잘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 오전 10시40분에 이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재판 편의 알선을 해 피해자로부터 4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이씨로부터 재판 청탁이나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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