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광명11' 17일 특별공급, 18일 1순위 접수
파이낸셜뉴스
2025.11.17 08:44
수정 : 2025.11.17 08:43기사원문
수도권 가구 1순위 청약 가능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청약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규제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이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에 들어간다. 수도권 거주 가구라면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전 가구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약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가점이 낮은 젊은 층도 당첨 기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타입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된다. 계약금은 1차 기준 1000만원 정액제로 책정됐으며,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광명뉴타운을 대표할 규모를 갖춘 만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입지와 상품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많아 청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광명11'은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42층, 25개동, 총 429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39~84㎡ 65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광명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로, 남향 위주 배치와 3~4베이 평면, 수영장·사우나·피트니스센터·실내놀이터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광명시 광명동 42-2번지에 마련됐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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