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회장이다" 투자 사기로 수천만원 챙기고 합의서 위조한 60대

파이낸셜뉴스       2025.11.17 21:00   수정 : 2025.11.17 21:00기사원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 "위조 문서 이용해 선처받고도 동종범죄 반복"



[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합의서를 위조한 60대 투자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은 지난달 14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병합 사건 2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처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기 전 선고기일을 앞두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최모씨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서울 서초구 A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 탄원서'를 출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직접 기입해 정식 합의서인 것처럼 꾸몄다. 이후 이를 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에 제출해 감형을 시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씨는 이어 지난해 3월과 5월, 자신을 B그룹 회장이라고 속이고 "호텔 카지노 사업 자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1000%의 수익을 내주겠다", "B그룹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 합계 2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허위 약속으로 피해자 한모씨와 우모씨에게 투자금 2100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김씨는 실제 B그룹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추진한 바가 없었으며, 투자금은 생활비나 게임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 사기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사법형벌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위조한 문서를 이용해 집행유예로 선처받고도 그 기간 중 동종범죄를 반복했다.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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