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근심 많아 보여" 김호중, 교도관에 뇌물 요구받았던 당시 목격담 등장
뉴스1
2025.11.18 09:07
수정 : 2025.11.18 15:11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이 교도관으로부터 3000만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때 당시 목격담이 등장했다.
뉴스엔은 지난 17일 한 미국 한인 장로 성가대원의 말을 빌려 김호중의 지난 10월 모습을 보도했다. 이때는 김호중이 교도관 A 씨로부터 금전 요구를 당해 심적 압박이 있었던 때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힘든 격리 생활 때문으로 여겼는데, 중간중간에 나지막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착잡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김호중에게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A 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받아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두 사람 간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으며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선발에 있어 A 씨의 영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진상조사 중이다.
경기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다. 교도관들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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