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수 있다더니” 반려견 죽자 수의사 뺨 때리고 폭행한 70대 男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0:56
수정 : 2025.11.18 10:56기사원문
교통사고 반려견 대출 받아 수술비 마련
법 "의사 세차례나 만남 거부" 선고 유예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던 반려견이 사망하자 수의사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70대 남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 대해 지난달 23일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반려견을 병원에 입원시킨 A씨는 반려견이 죽었다는 소식에 화가 나 "넌 수의사도 아니야"라며 B씨의 뺨을 한 차례 손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복부를 한 차례 더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가 처치실로 피신하자 뒤따라가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기른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한 가운데 B씨로부터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받아 거액의 수술비를 마련했으나 결국 반려견이 입원 중 사망해 실망과 분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세 차례 찾아갔으나 담당 의사가 만남을 거부하는 등 B씨나 동물병원 측이 A씨의 상실감이나 슬픔에 대해 적절한 위로를 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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