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덕수궁 주변 고도제한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8:31
수정 : 2025.11.18 18:31기사원문
서울시의회, 규제 폐지 조례 추진
국가유산청 협의 조항 삭제 포함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규제 폐지에 나섰다. 특히 건축물 높이 관련 국가유산청장 협의 조항도 삭제를 추진하는 등 문화재 주변 개발에 새 판을 짜는 모습이다.
18일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 앙각(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특히 국가유산청과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이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한다.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도 함께 삭제된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창경궁, 덕수궁, 종묘, 탑골공원 등 4대문 안팎의 국가지정유산 및 서울시지정유산 인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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