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살아있는 동안 연금처럼… 유동화 신청자 월평균 40만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4:00
수정 : 2025.11.18 18:39기사원문
시행 8영업일 만에 605건 접수
수령기간 평균 7.9년으로 설정
'짧게 받더라도 매달 많이' 선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된 지 8영업일 만에 600건이 넘게 신청됐다.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생전에 현금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자들의 월평균 지급액은 약 39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등 5개사를 통해 총 605건이 신청·접수됐다.
이들의 합산 초년도 지급액은 약 28억90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477만원(월환산 39만8000원) 수준이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6세였고,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은 평균 89.2%, 7.9년으로 집계됐다.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은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며 효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할 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70대 B씨는 1990년대 중반 가입한 종신보험(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대상으로 유동화 비율 90%, 지급기간 20년을 선택했다. 수령액은 초년도 131만6000원, 20년간 총 3249만원으로, 월평균 13만5000원이다. 장기 수령을 통해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분산 확보하는 전략이다.
과거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아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종신보험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잊혀진 자산'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한 소비자는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유동화 지급금 총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하고, 필요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또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면 노후 생활비의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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