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13년 론스타 ISDS 분쟁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5.11.18 20:38   수정 : 2025.11.18 20: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13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총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미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2년 판정에서 인정됐던 2억1650만달러(약 4000억원)의 배상 의무는 완전히 사라졌다. 오히려 ICSID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 사용한 약 73억원의 소송비를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분쟁은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실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는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한국 정부와 론스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며 13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판정을 완전히 뒤집었다.

김 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간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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