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랬더니..." 경찰관에게 600만원 현금다발 보낸 70대 결국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5.11.19 06:26
수정 : 2025.11.19 06: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사건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과 선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됐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지인 2명이 돈 갚지 않았다고 무고로 고소한 뒤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 등을 공여한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택시 기사는 A경사에게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상자만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A경사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고, 상자에는 600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현금다발이 들어있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경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B씨가 찍혀 있었다. B씨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는 대신 현금이 든 택배 상자를 수사관에 보낸 것이다.
B씨는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지인들을 고소했고, 무고로 맞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B씨는 두 번째 출석 요구일인 지난달 2일에도 출석 대신 과일상자와 현금 400만 원을 A경사에게 보냈다.
B씨가 첨부한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경사에게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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