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안가회동서 대책 논의 없었다"
뉴스1
2025.11.19 10:17
수정 : 2025.11.19 10:17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9일 위증 의혹으로 고발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그는 이날 조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4일 안가 모임 때문에 국회에서 고발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그날 있던 일은 모두 억측으로 그 부분에 대해 잘 해명하겠다"고 했다.
또 "그런 억측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다 풀어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한 것도 억측에 의한 것으로 다 해명될 것이라 본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억측이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안가 회동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처장은 그간 국회에서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법적 대응을) 의논할 것 아닌가", "(휴대전화 교체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 등으로 발언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며 이 전 처장을 고발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달 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일기도 했다.
이 전 처장은 당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되어 있는 안가 모임 관련해선 수사 중이고 특히 민주당 위원들이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며 "(선서 거부) 권리를 가진 사람이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뭐 죄지은 것 있냐'고 말하는 자체가 권리 행사 자체로 유죄의 예단을 갖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 전 처장과 함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도 위증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 전 처장은 임 전 사단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