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도로점용료 부담 커져"…권익위, 새 진입로 개설 권고
뉴스1
2025.11.19 11:27
수정 : 2025.11.19 11:27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공익사업 때문에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됐다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익사업으로 포함되고 남은 땅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면 사업이 끝났어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시정 권고했다.
원래 ㄱ씨는 인근 지방도를 이용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로 교량 아래 도로를 이용해야만 잔여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위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ㄱ씨는 공익사업 이전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이미 끝났으니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 7월 공익사업으로 많은 통행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사업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이 곤란함이란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완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공장용지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ㄱ씨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새 진입로 설치를 시정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국민에게 지나치게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공익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재산권 등 사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관련 고충 민원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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