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동물 죽음 '멸실'서 '폐사'로 용어 변경
뉴시스
2025.11.19 13:07
수정 : 2025.11.19 13:07기사원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앞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죽음을 '폐사'로 지칭한다.
국가유산청은 동물 사망을 지칭하는 멸실을 폐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단서 중 '멸실·유실·도난·훼손'이 '폐사·유실·도난·훼손'으로 바뀐다.
신고서 명칭도 '멸실유실·도난·훼손 신고서'에서 '폐사·유실·도난·훼손 신고서'로 바뀐다.
국가유산청은 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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