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10곳 중 7곳 "공공시행, 적용 안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5:00
수정 : 2025.11.19 15:00기사원문
공공참여 필요성 78% 동의에도 적용 의향 31%뿐 조합 이익·의사결정권 침해 우려 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산연이 지난 11월 서울 내 48개 정비사업추진위와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합의 전문성 제고와 협상력 강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8.7%에 달했다.
공공방식 적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조합원이익 침해 우려(45.8%) △조합원 의사결정권 축소문제(43.7%) △공공기여 증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문제(39.6%)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아울러 공공참여방식 추진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의사결정권을 조합이 가져야한다는 의견(52.1%)과 전문성 필요영역은 공공이 대행해달라는 의견(50.0%), 공공기여 기준을 조합방식과 같거나 더 낮게 해달라는 의견(37.5%)과 공공주도의 총괄관리체계 구축(37.5%) 등을 제시했다.
주산연은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시공사 선정 업무는 공공이 대행하되, 시공 품질과 공사비 규모 결정, 계약 전 조합의 의견 청취와 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한다. 공사비 증액 협상은 공공대행자가 수행하며 최종 결정 역시 주민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100여 개 용역사 선정 중 감정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 없는 항목은 조합이 현행 방식대로 선정하고,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는 공공이 선정하는 방안이다.
또 조합원 이익 침해에 대한 우려에는 일반 분양분 적용 건축비를 조합원 부담 건축비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공공 임대 비율도 조합 방식과 맞추도록 했다. 지구 내 국공유지는 공공대행자가 선매수해 조합 부담을 줄이고, 그만큼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 이익 침해를 줄인다.
공공대행 방식에도 현행 공공주도형 시행 방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조합 운영비는 공공대행자가 대여하고 사업비 조달 시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금과 공공대행자의 직접 지원 또는 보증 지원을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반 분양 미분양 발생 시 공공대행기관이 매입을 확약하며, 보상 협의와 수용 재결 대행,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50% 감면 내용도 담겼다.
주산연은 이 제도를 통해 수익성이 낮고 주민 부담이 컸던 도심 외곽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형 건설사 선호가 높은 도시정비사업에 중견 브랜드 주택건설 업체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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