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재판 증인 불출석…오후 4시 구인 가능성

뉴시스       2025.11.19 14:35   수정 : 2025.11.19 14:35기사원문
재판장 "당사자 의사 고려 않겠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고려하지 않겠다며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2시14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자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많은 점 ▲건강상의 문제 등을 사유로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지난 5일에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에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재판장은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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