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283명·116억원
뉴시스
2025.11.19 14:43
수정 : 2025.11.19 14:43기사원문
광주시는 누리집과 위택스에 2025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28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광주시는 이번 명단 공개를 위해 3월 대상자(지방세 32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9명)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안내했다. 이후 소명기간을 거쳐 지난달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자 283명을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 명단 공개자 248명(법인 117명·개인 131명)의 체납액은 103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 35명(법인 13명·개인 22명)의 체납액은 13억원이며 전체 체납액은 116억원이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조치"라며 "출국금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등 강화된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