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포함 삼바 자료 5000장 유출 직원 '실형→집유'(종합)
뉴스1
2025.11.19 17:11
수정 : 2025.11.19 17:11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려고 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사건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하고 난 뒤 피고인에게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측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피고인 주장 중)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많이 섞여 있었고, 피고인이 다소 어리석은 행동에 나갔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판단했으니 명심하고 다신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용지 50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을 옷 속에 숨기고 퇴근하려다 보안 직원에게 적발됐다. 그가 가지고 나가려던 문서에는 영업비밀 38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말에 출근해 자기 사무실 대신 회의실 등지에서 문서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유출한 자료 중엔 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IT SOP)와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 등 국가 핵심 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3년 형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가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산업 전반의 공정한 경쟁질서까지 연쇄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엄단 기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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