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월호 생존자 추가 배상 받는다…1심 각하→2심 일부 승소
뉴스1
2025.11.19 17:45
수정 : 2025.11.19 17:45기사원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이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의해 지급된 보상금이 사고 후유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주 제1민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9일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같은 해 국가로부터 3~5년 치의 임금 부족분을 배·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국가의 배·보상금 지급 절차가 졸속이었기 때문에 배·보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상 배·보상금 신청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짧은 탓에 당시 불완전한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 당시 생활고 등으로 국가가 요구한 부당한 동의서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또 당시 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를 통해 추가적인 국가배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배상 신청 이후 정신질환이 나타나거나 신청 당시보다 정도가 심해지는 등 날이 지나 드러나는 괴로움이 있어도 추가적 배·보상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장애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법률조항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생존자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사고 후유증이 있다고는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생존자 6명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추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생존자 6명에게 장기화한 PTSD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1100여만~8000여 만 원을 지급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 동의는 당시 예측할 수 있는 손해’에 국한된 것으로서, PTSD 장기화 등 후발 손해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오섭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후 세월호 생존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그날 세월호에 탑승하게 된 것도, 세월호에서 쓰러져 간 많은 사람을 뒤로한 채 그곳에서 살아남은 것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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