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항소포기, 김만배 '390억 은닉' 재판도 영향…"범죄수익 검토해야"
뉴스1
2025.11.19 19:03
수정 : 2025.11.19 19:03기사원문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공범들과 대장동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대장동 본류 1심 판결을 고려해 김 씨가 챙긴 범죄수익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추징을 요구한 범죄 수익에 대해 추가로 다퉈볼 수 없게 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1심에서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가운데 7524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사업협약 체결 당시 민간업자들이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고, 인정된 추징금은 총 473억 원에 그쳤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원칙에 따라 2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김 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으며 영농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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