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던 전남편, 스캠 한 번에 '훅'…양육비는 없다?

뉴시스       2025.11.20 10:49   수정 : 2025.11.20 10:4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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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외제차를 몰던 전남편이 '로맨스 스캠' 피해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남편이 로맨스 스캠에 속아 전 재산을 잃었다며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심해져 3년 전 협의이혼을 했다"며 "아이들만 데려오는 조건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혼 직후 전 남편은 몇 달 동안은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냈지만 곧 감감무소식이 됐다.

이후 들려온 전남편의 사정은 황당했다. 그는 SNS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선물과 여러 요청을 이유로 돈을 보내다가 결국 전 재산을 잃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상대 여성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냐"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는 "남편의 소득을 먼저 파악하신 뒤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기준 산정표 등을 참고해 적정한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은 '장래 양육비'로 구분해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또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 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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