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코스피 5000 위해 장기보유 혜택 강화해야"
뉴시스
2025.11.20 11:03
수정 : 2025.11.20 11:03기사원문
장기보유 주주에 추가 의결권 부여 보유기간 별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내 개인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이 3~6개월에 불과하고, 거래회전율이 미국의 3배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단기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3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단기주의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 심화에 따른 R&D 투자 축소와 경쟁력 약화 ▲개인투자자의 군집행동으로 인한 시장 효율성 훼손 ▲경영진과 주주 간 신뢰관계 붕괴 등을 지적했다.
특히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특성상 투자·회수 시점이 다른 경영 환경에서는 기업이 장기 R&D 대신 단기 주가 부양과 배당 확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주 중심 경영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단기매매 위주의 개인투자자가 소외되고 기관·투기세력만 영향력을 키우는 구조적 모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첫 번째 정책 과제로 장기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프랑스식 '테뉴어보팅(Tenure Voting)'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플로랑주 법을 통해 2년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자동 부여한다.
보고서는 ▲2년 이상 보유 시(의결권 2개) ▲10년 이상(3개) ▲20년 이상(4개) 등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단기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장기 성장에 관심 있는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4%로 분리과세되지만, 금융소득 합산액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돼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고배당 상장회사 배당을 대상으로 분리과세(최고 35%)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논의가 기업 내부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라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며, '주주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과제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다. 보고서는 현행 체계를 전제로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7% ▲10년 이상 10%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가 이뤄질 경우 정책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프랑스가 아르셀로미탈 사건 이후 테뉴어보팅을 도입한 것처럼 우리도 제도적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평균 보유기간 3개월의 단기 투자자 중심 구조에서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는 장기 주주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투자 인센티브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원칙에도 부합하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장기보유 주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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